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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관 후기

[셀러] 중요 공지사항 4.25일부로 셀러 등록제 시행

25.11.30 추가 : 등급변경이 필요한 셀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한달간 게시글 10개 이상)


안녕하세요 HY27입니다. 


기존에 안내드린대로 4월 25일부로 업체등록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http://jjin9.com/notice/392 참조 


4월 25일부로 최소한의 정보가 등록된 업체만 홍보가 가능하며, 아래 양식에 맞춰 하기 이메일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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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email protected] 


메일 제목 : HY27 업체등록 신청 (업체명)


1. 업체명

2. 실제영업지역(국가)

3. 비상연락처(운영진만 암호화후 보관합니다)

4. HY27 id

아래 조건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 단톡방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 자작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불법 제품 / 서비스 관련한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과장/허위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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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27에서는 셀러 등록시 소정의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좋은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으로 활동해주시는 셀러분들에게는 일부 환불해드립니다. 


셀러업체 등록 혜택


1. 자유홍보게시판 이용 가능

2. 셀러 전용게시판 열람 가능 (셀러끼리 정보 공유 / 블랙컨슈머 공유 등)

3. 셀러 땡처리 게시판 이용 가능 (미세하자 제품 혹은 처치 곤란/애매한 제품 땡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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